매일신문

검찰 '200쪽 질문'에 '1차 진술서'로 갈음한 이재명

10일 '대장동 의혹' 2차 출석…이재명 "배임 증거 더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앞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재권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13만에 다시 출석했다. 검찰은 1차 조사 당시보다 많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는 지난 조사 진술서로 갈음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검찰청사 동문에 도착한 이 대표는 검찰이 요청한 9시 30분보다 1시간 50가량 늦게 도착했다.

청사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선 그는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라며 "지연조사에 추조사 논란까지 벌어진 소환 이후에도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 사업이 자신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이 정권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한르이 알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2010~2018년)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구속된 정진상·김용 씨 등 측근들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며 확정이익 1천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측근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묵인하는 대가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선거 지원, 불법 자금 조달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다.

지난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것까지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 세 번째 검찰 출석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고 구체적 진술은 거부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서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면서 1차 조사와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가 출석한 서초동 청사 동문과 서문에는 이른 아침부터 찬반 단체가 집결해 각각 집회를 벌였다. 검찰은 안전사고를 우려, 직원과 비표 소지자 외에는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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