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전국 의사회 규탄…대구시의사회 "생즉사, 사즉생의 의지로 투쟁"

대구시의사회 "대한민국 헌정사에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
"강력 범죄, 성범죄와 무관한 사건에도 면허 취소…독소 조항"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처우개선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데 대해 전국 시·도 의사 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개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10일 대구시의사회는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과의 전쟁을 선언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 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행태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나 다름 없다"며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고,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의사의 고유 업무나 강력 범죄, 성범죄와 무관한 사건에도 면허가 취소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강력 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으나 선거법·임대차보호법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도 의사 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해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간호법을 통과시켜려 하는가?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사의 목을 죄고 민생법안으로 치장해 인기몰이를 꾀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료인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것이다"며 "하나의 뜻으로 뭉친 우리 대구시의사회 6천여 회원들은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생즉사, 사즉생'의 의지로 최후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의료 직역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민주당이 간호법, 의사면허박탈법과 같은 입법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의사회는 각 직역의 의료인 단체와 협력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주당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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