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 선고에 항소장 제출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전날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사전에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 또한 전 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전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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