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은 전날인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박사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7일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사전에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대체 왜 그랬는지 너무 후회스럽다"며 "유족께 큰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사건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 또한 전 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전 씨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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