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할머니 바꿔 XXX아" 친딸에 욕설 퍼부은 아빠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에게도 폭행 위협…징역형 선고 받아

아동학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아동학대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친딸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조사하던 공무원에게도 폭행 위협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의 자택에서 친딸인 B(16) 양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고 욕설하는 등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너 전화 받지 말고 할머니 바꿔 XXX아", "XXX 같은 인간" 등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해 11월 2일 아동학대 관련으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묻는 춘천시의 공무원 C씨를 폭행하려는 듯이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자녀에게 욕설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자존감을 저하했다"며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협해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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