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학금 받아야지?" 학생에 동료 교사 허위 성추행 진술 강요한 교감

법원, 1심 징역 1년·집유 2년→2심 벌금 800만원 선고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한 고등학교 교감이 여학생에게 다른 교사가 성추행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2월 전남 한 고교 교감으로 재직하며 재학생 B 양에게 교사 C 씨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하도록 수차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던 C 씨가 "여학생의 팔짱을 끼고 어깨동무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B 양에게 C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자필로 쓰도록 강요했다.

B 양이 처음에 거부하자 "비협조적이면 너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 다음 달 장학금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저소득층 대상 외부 장학금을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A 씨의 지시로 쪽지를 쓴 B 양은 선생님을 모함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학업 중단, 전학을 고민하다가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재판부는 "고교 교감인 A 씨가 학생에게 선생님을 무고하는 쪽지를 작성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죄책감과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학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교감으로서 학교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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