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각장애인끼리 감금하고 노예 취급, 20대 남녀 징역형

석달 간 대구지역 오피스텔 옮겨 다니며 가사노동 강요
한 여름 차량 속에 한시간 동안 가둬두기도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 강제로 가사노동을 시키고 폭행한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공동감금,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여), B(27·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피고인은 충남 당진에 있는 청각장애인 친목 모임에서 알게된 C(33·여) 씨에게 가출을 제안, 지난해 3월부터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내다 같은해 4월부터 대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며 동거했다.

이들은 C씨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을 빼앗아 보관하면서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을 감시하고, C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돌려보내주지 않고 이동을 제한하는 등 지난해 7월 28일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이 기간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청소를 비롯해 각종 가사노동을 강제하기도 했다.

A, B씨는 석 달 가까운 이 기간 동안 C씨가 자신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여러차례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때때로 이를 동영상 기록했다. 탈출 직전인 지난해 7월 28일에는 무더운 날씨에 "죽고 싶지 않으면 차량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며 수성구 한 카페 앞에서 C씨를 1시간 가까이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이처럼 심한 강제노동과 폭행, 학대에 시달린 C씨는 경찰관 대동 상태에서도 피고인들이 살았던 집에 가보는 것을 무서워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컸던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장기간의 감금, 강요와 상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정도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금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