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계 단골 갈등 소재인 '유보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며 이번에야말로 유보통합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만 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고, 0세부터 만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새로운 이름의 보육·교육기관을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 3~4곳을 지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재정 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새 통합기관의 명칭, 교사 자격, 교육과정, 설립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올해 말 시안, 내년 말 확정안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의 핵심 쟁점인 교사 처우 통일 방안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고, 새 통합기관의 구체적인 모습도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 발표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지적이 거듭 이어지자 교육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최근 발표하는 등 불만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유보통합 추진방안에 대한 전망을 정리했다.
◆유보통합으로 탄생할 새 통합기관은?
명칭을 포함해 새 통합기관의 모습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새 통합기관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며, 2025년부터 새 통합기관이 출범한다.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은 2026년까지 새 통합기관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시설 및 설립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새 통합기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기관이 똑같아져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 교육부는 기관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모든 기관을 획일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새 통합기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장점을 모두 살리고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유보통합 대상인 만 0∼5세는 연령별로 발달 격차가 큰데 영유아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통합하려는 것은 아닌가', 혹은 '어린이집 대상 연령인 만 0∼2세를 제외하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눠 다니는 만 3∼5세만 통합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정책의 목표이며 연령별로, 발달 상황에 맞춰 돌봄·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 0∼5세가 제3의 통합기관에 함께 다니나?
유보통합이 된 후 새로운 통합기관의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전망이다. 지역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만 4∼5세 반만 두거나 만 0∼2세 반만 운영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를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 교사의 근로 여건과 교육의 질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으로 교사와 교육의 질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유보통합 후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신분(교육공무원)에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유보통합 대상에 장애 영유아도 해당되나?
장애 영유아도 당연히 유보통합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응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유)는 성명문을 통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책 주무 부처로서 항간에 떠도는 허위와 오해를 바로잡고 교단 안정을 위해 노력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총과 국공유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속히 출범해 현장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모든 추진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유보통합은 수 십 년 간 합의가 안될 만큼 난제라는 점에서 유아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하고 반드시 공감·합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의 중추인 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악하거나 유치원 교사의 신분·자격·처우를 저하시키는 어떠한 유보통합 방안도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방식이라면 유보통합은 실현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남겼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달 말까지 교원단체, 학부모 등 2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 중으로 꾸리고 다음 달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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