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매형 주민번호로 병원 1인실 입원…치료비 43만원 안 낸 30대

법원,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2014년부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아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판결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1인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돈이 없다며 치료비를 내지 않고 버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범행으로 출소한 지 두 달 만이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엥서 매형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사흘간 치료비 4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결과, A 씨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치료비로 낼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A 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달 여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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