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1인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돈이 없다며 치료비를 내지 않고 버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범행으로 출소한 지 두 달 만이다.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10시 10분쯤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엥서 매형 B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고 매형인 것처럼 속여 1인실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사흘간 치료비 43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결과, A 씨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치료비로 낼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부터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A 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두달 여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치료비를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매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치료를 받았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 병실을 신청해 병원의 피해를 키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출소 후 사회복귀를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설 입소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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