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지방자치단체가 홀몸노인들의 공동체 주거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우리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홀몸노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발생한 고독사 중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빈곤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 의원은 "심리·사회·신체·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홀몸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들이 서로 상부상조하며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개조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공동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홀몸노인용 공동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 의원은 이미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에 비해 노인사회보장제도가 뒤처져 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홀몸 노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노인 고독사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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