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규모가 올해 1월에만 1천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이 1월 769건, 1천692억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3.2배나 늘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집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집값 하락세 속에 '깡통 주택(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주택)'이 증가하면서 HUG의 대위변제액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대위변제액은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지난해 7월 564억원에서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을 기록하더니 10월엔 1천87억원으로 1천억원대를 돌파했다. 11월엔 1천309억원, 12월엔 1천551억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HUG가 휘청일 수 있다. 작년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천731억원이었고 HUG는 9천241억원을 대신 집주인 대신 돌려줬다. 하지만 집주인에게서 회수한 금액은 대위변제액의 21%(2천490억원)에 그쳤다. 7천억원 가까이 손실을 본 셈이다.
정부가 5월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한 것도 HUG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조치. 또 주택도시기금법상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보증 총액 한도를 70배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지역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혈세를 투입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다.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게 HUG의 보증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이대로는 부족하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 기준을 80% 이하로 더 낮춰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한편 전세 계약 전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금 중 보호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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