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재부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 절차 완화"

해외 송금 절차 간소화… 사전신고 신속 처리 방침

10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현지시간)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져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튀르키예에 지진 피해 성금을 보내는 국내 기업은 빠르면 하루 만에 송금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들이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국내 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개선을 당국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국내 기업 본사가 현지 법인을 통해 성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 신고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기부 등 증여를 위한 해외 송금 시 한은과 외국환은행의 서류 확인 과정에 3∼5일이 소요되는데 이를 1∼2일까지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본사가 튀르키예 정부나 국제기구에 직접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와 한은은 이 경우에도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권해석,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나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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