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간호법 본회의 직행 여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총파업도 고려"

간호협회 "세계 96개국에서 간호법 제정…우리나라도 미룰 수 없어" 반박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의사 단체 등이 강력 반대해 온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들이 총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간호법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며 "향후 투쟁 로드맵은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들이 매주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연대하는 총파업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오는 18일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처음 제출된 뒤 지난해 5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됐었다. 현재 보건의료계에서의 쟁점은 현행 의료법이 존재하는 상황에, 간호사만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다.

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특정 직역만을 위해 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은 입법 과잉이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 통과로 숙련된 간호 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를 통해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3개국을 포함해 세계 96개국에서 별도로 제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간호법 제정을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등 다수 법안을 이유 없이 발목잡고 있었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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