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하여 50억 뇌물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됐다. 국민 대다수나 언론에서는 대체로 일반 직원이 5년 4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성과급으로 어떻게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1심 판결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쟁점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곽 전 의원 아들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곽 전 의원과 관계가 없는지 여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 임직원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곽 전 의원이 돈 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김만배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
위 쟁점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과 아들은 독립하여 생계를 꾸렸고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없으므로, 50억 원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부분 판단으로 곽 전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즉 곽 전 의원이 받지 않았으므로 그다음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추가로 직무 관련성 부분에 대하여도 곽 전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고, 특히 김만배의 증언은 전문 증언이고 이를 믿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의 변명을 모두 다 받아들였다.
여기서 형사소송의 전문적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자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하여 뇌물을 수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이 사건의 경우는 버젓이 드러나는 아들의 퇴직금을 이용했다는 것인데, 아주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1심 판단이 틀렸다고 함부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퇴직 성과급으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아무래도 그 금액이 과도하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전문 증언이라고 하더라도 곽 전 의원의 진술은 일정 조건하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만연히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판단은 향후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 측에 서서 사실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불러일으킬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형사재판은 적극적으로 범죄를 밝혀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한 사람을 잘못 처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소극적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곽 전 의원 재판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판의 사실 인정 역시 경험칙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역시 중요하다. 향후 항소심, 상고심 재판에서도 위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충돌하면서 마지막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법관의 독립은 우리 헌법에서 지켜져야 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아무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직 1심 단계에서 막무가내식 비판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관들도 사실 인정을 하면서 양심에 맞게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이러한 법관들의 피나는 노력과 고민 끝에 튼튼히 설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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