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법치주의 훼손 행위"

노동조합법개정안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 무시 처사

경제6단체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경제6단체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게 골자다.

이날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경제6단체의 설명이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은 1년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피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다"면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근 경총 조사에서 국민 80.1%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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