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출산휴가일수 확대하고 난임치료자가 지금(3일)보다 더 오랫동안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시)는 13일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비밀유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윤 의원은 두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내외적인 불황으로 어려운 겪고 있는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치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대로 가면 '인구절벽' 또는 '인구지진'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직장과 가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