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에 항소 "상식 부합 X"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것과 관련, 13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전 의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항소심(2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0억원이 알선 대가나 뇌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받은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선고, 이에 더해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뒤따르자 앞서 검찰은 공수 유지 인력을 확충, 1심 판단을 뒤집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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