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검찰이 항소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이 총장은 곽 전 의원 1심 선고 다음 날인 9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1심 판결 분석 내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대면 보고를 받고, "곽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총장은 또 공판팀장인 유진승 국가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도 2심 공판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송 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1심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판결 분석 결과와 공소유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과 '50억 클럽' 등 관련 사건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2심에서 판단을 뒤집기 위해 공소 유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송 지검장은 지난 10일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팀인 반부패3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강 부장검사가 직접 항소심 공판 준비를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핵심 인물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면서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50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택적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무죄는) 예상한 결과"라며 유죄 판단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2심에서 다투겠단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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