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절도를 일삼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전국의 비싼 아파트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14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경남과 경북, 강원도 일대를 돌며 총 8대의 차량에서 343만원 상담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에는 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침입해 현금을 갖고 달아나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자동차 룸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이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알고 이들 차량만 골라 현금 등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하기 전 각 지역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검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특정 주거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을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도 수사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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