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사 중 발견한 2400만원 돈뭉치…진짜 주인은 누구?

경찰청 페이스북
경찰청 페이스북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사 중 2천400만원 돈뭉치가 발견됐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말하자 경찰이 수소문 끝에 진짜 주인을 찾았다.

경찰청이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세입자 A씨가 이사하던 과정에서 이삿집센터 직원이 싱크대 서랍장 밑에 있던 2천400만원 어치 돈뭉치를 발견했다.

이삿짐센터 직원은 A에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을 왜 안 챙기셨느냐. 꽤 많아 보인다"며 돈 뭉치를 건넸고, A씨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말했다.

A씨는 "이사 중 싱크대 아래서 돈다발을 발견했다. 주인을 찾고 싶다"며 경찰에 돈뭉치의 존재를 알렸다.

이에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아 나섰다.

가장 먼저 집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그는 "그렇게 큰 돈이 있었냐. 내 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전 세입자들의 전화번호도 갖고 있지 않다는 집 주인의 말에 경찰은 공인중개사무실을 통해 10년간 거주했던 세입자 4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세 번째 세입자였던 50대 남성은 "그 집에 아버지가 살았다"며 "아버지에게 현금 250만 원을 생활비로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현금만 따로 모아두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 세입자인 60대 여성은 "일의 특성상 현금으로 월급이나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5만원권 100장씩을 금액이 적힌 은행 띠지로 묶어서 싱크대 밑이나 장롱 안에 보관해 뒀었다"고 말했다.

해당 돈뭉치는 두 번째 세입자의 주장처럼 5만원권이 100장씩 은행 띠지로 묶여 다발로 보관되어 있었다. 현금이 보관돼 있던 위치도 일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세 번째 세입자에게 전하자 그는 "아버지께서 모아 둔 돈은 아닌 것 같다"며 "이의 없다"고 전했다.

이후 현금 주인은 유실물법에 따라 습득자(이삿짐센터 직원, 신고자)에게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했고,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싶단 뜻을 밝혔다.

경찰은 "양심에 따라 신고해주신 시민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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