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 초등생…온몸 피멍인데 밀쳤을 뿐이라는 계모

경찰, 형량 더 높은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중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사망한 12살 초등학생의 계모가 학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인 1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계모 A(43)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A씨는 일부 진술을 바꿨으나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 이후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고,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남편인 B(40) 씨 또한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아들 C(12) 군의 사망 당일 직장에 있던 B씨는 집으로 돌아와 오후 1시 44분쯤 119에 신고했다.

이들 부부는 평소 C군에 대한 폭행을 인정했으나 훈육을 위한 체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폭행의 구체적인 횟수와 방식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그들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군의 사망 간 연관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동 학대를 통해 고의로 숨지게 할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돼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어 형량의 하한선이 있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중형이 선고된다.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계모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B씨도 C군에 대해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는 등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사망 당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고 곳곳에 긁힌 자국도 많았다. 또 몸무게도 30㎏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는 또래 남학생들보다 15㎏나 적은 몸무게였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하지만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 중이어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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