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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공무원 도박 혐의 벌금 50만원 선고

포항법원 "단순 도박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도박 혐의로 기소된 경북 울릉군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 전 포항 한 마사지샵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판돈을 걸고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단순 도박에 불과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은 A씨 외에도 해당 도박장에서 적발된 B씨 등 21명에 대해서도 도박장 개설이나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 이 중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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