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표현인지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의 큰 관심이 모였던 일명 '보이루' 표현 관련 손해배상소송 판결이 나왔다.
보이루는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던 윤지선 세종대 교수가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창현 강영훈 노태헌 부장판사)는 김보겸 씨가 윤지선 교수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유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고(윤지선 교수)는 원고(김보겸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지선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게재, 여기서 김보겸 씨가 자신의 유튜브를 매개로 온라인에서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단어와 인사말 '하이루'를 합성했다는 것.
그러자 김보겸 씨는 보이루가 자신의 이름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 윤지선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지선 교수 측은 "해당 용어 사용이 김보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 및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1심 재판부는 해당 논문이 김보겸 씨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연장선상의 판결이 나온 것.
재판부는 "2013년쯤부터 원고(김보겸 씨)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이라고 김보겸 씨으 주장을 인용,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지선 교수의 해당 논문을 게재했던 철학연구회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지난해 12월 학술지 등급이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강등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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