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동물보호법·부동산실명법·농지법·형사소송법 위반과 특수절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도 법의 한계를 벗어나선 안 된다"며 박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박 전 대표가 타인의 재산권, 주거의 평온, 명예, 개인정보를 여러차례 침해했고 일부는 재판이 개시된 이후 이뤄졌다"면서도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안락사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케어 동물관리국장 A씨는 이날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았다. 심 판사는 A씨의 폭로로 범행이 알려진 점을 감안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책임감면 조항을 적용했다.
박 전 대표는 2015~2018년 동물 보호소에서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치료비용이 증가하자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시키도록 지시하고 이를 시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 대해 보호소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구매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와 농사와 무관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받아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사육장에서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에 침입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 등을 적용했다.
박 전 대표는 검찰에서 열람·복사한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내역 등 각종 증거물을 외부로 유출했다가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보호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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