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중소벤처기업청·환경청의 지방 이관',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받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14일 세종시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채택된 안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채택된 안건으로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있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제안한 것이다.
현행법이 규제하는 지방정부 조직 권한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중앙정부 승인이 없으면 이 같은 지방정부 조직을 변경, 확대할 수 없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은 지방정부와 중복되거나 지역에 밀착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행정 기능과 인력, 조직, 예산을 지방에 옮겨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세우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해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포괄보조금' 설치·시행 ▷지방교육세입 절반을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 ▷시도세 전출률의 법정 하한선 규정 및 조례 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확충 등 지방교육재정을 늘려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도 30여 년이 지났지만, 선거만 했지 현실은 예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구미공단은 산자부에서 한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처럼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 전환해,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이번 안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시‧도 및 지방 4대 협의체,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2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은 올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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