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15일 교육비 공제의 범위를 유치원에서 초·중·고 자녀 부모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연 3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 학원비 등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 가정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해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반영했다.
박성준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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