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논에 다른 작목 재배하면 ha당 100만원 더 지원

작물별 ㏊당 50만~530만원·이모작 최대 580만원 지원
1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재배지원 ▷벼재배면적감축협약 등 쌀 적정생산 3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1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전략작물직불·논타작물재배지원은 다음달 말까지, 벼재배면적감축협약은 5월말까지 신청 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농업인(또는 법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농지가 분산돼 있으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이 금액 3천700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시행하는 국비 100% 지원사업이다. 가령 벼를 재배하던 논에 콩이나 조사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ha당 50만~48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및 사료작물, 하계작물(논콩, 조사료) 등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는 감축협약 면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300포대(조곡 40kg)를 추가 배정받고, 농업법인·RPC·지역농협의 경우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 할 때 가점을 받고 무이자 벼 매입 자금 배정, 경영자금 및 농기계 지원 우선 선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경북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내 주소와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 대상이다. 전년도 벼농사에 이용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품목은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참깨, 당근 등), 하계조사료, 다년생 작물이며 농식품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요건 충족 시 중복 지급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타작물 전환 여건이 개선된 만큼 사업홍보 강화, 쌀 적정생산 추진단 운영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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