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1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발전기금 3천550억원, 이차보전 6천450억원 등 1조원 규모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지난해(3천550억원)에 비해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중소·취약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방역 정책과 연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피해 농가에 대한 1순위 지원은 유지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는 농가를 2순위 지원으로 두기로 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가 자연 재난 피해를 본 경우 피해 수준에 따라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암소감축(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에 대해 농가당 지원 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증액했다.
축산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는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했으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역시설을 지난해 10월 말까지 조기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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