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칠곡 조합장선거 '금품수수·흑색선전' 진흙탕 싸움

선거구 작고 유권자 특정 '폐해'…선관위 "과태료 각별한 주의를"

칠곡군 약목농협 앞 도로에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칠곡군 약목농협 앞 도로에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영욱 기자

경북 칠곡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수수와 흑색선전 등 불·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은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칠곡군에서는 오는 3월 8일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읍·면 농협장과 산립조합장 등 모두 8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중 A, B조합은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것이 포착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C조합은 비슷한 정황이 감지되면서 선관위 등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D, E조합은 후보자의 예전 경력을 문제 삼고 폄훼하는 등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이 횡행하는 등의 흑색선전이 난무, 해당지역 민심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현 조합장이 재선 후 물러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는 F, G조합과 무투표 이야기가 나오는 H조합은 다소 조용한 편이다. 하지만 이 상황도 언제 돌발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어 살어름판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불·탈법 선거운동에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구가 작고, 유권자가 조합원으로 특정돼 있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방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금품이 오가 경찰조사가 진행 중인 A조합 선거구 한 마을의 경우, 특정 후보 지지자가 금품 수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또다른 관계자가 충격을 받아 입원하자 경쟁 후보 쪽에선 '승기를 잡았다'는 반응을 내보이며 자극, 마을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평소 형님 동생하던 사이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란 행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농협 조합장 출신 한 지역원로는 "조합장 선거 때면 금품 수수가 빠지지 않고 나타나면서 주민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는데 불·탈법 선거를 종식시키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을 제1의 선택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읍면 규모의 조합장 선거구제에선 금품 선거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농협 통폐합을 통한 대형 선거구제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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