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작년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부실 대응했던 군인들에 대해 구두·서면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10여 명에 구두·서면 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구두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이어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를 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으며 그중 1대는 대통령 집무실 부근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북한 무인기가 당일 오전 10시 19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우리 군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군은 1대도 격추하지 못한 바 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 검열을 벌여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이 늦었고, 전파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작전, 훈련, 전력운용 등에서 허점이 지목되는 등 무인기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으나 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정부와 군 당국은 높은 수준의 징계를 고려했으나 부대들이 무인기를 비교적 초기에 탐지했고, 다양한 감시·타격 자산으로 대응작전을 펼쳤던 정황 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북한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항적을 최초 포착하고 이상 항적으로 조기 평가한 1군단 소속 초기 대응 요원 6명은 공을 인정받아 합참의장 표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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