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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 무죄…"수사방해 아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을 맡은 안양지청 한 검사에게 전화해 "김학의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며 수사를 중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자신도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검찰은 "대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를 막았다"며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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