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을 줄인 대구형 택시 앱 '대구로' 출범에 참여한 업체가 경쟁업체 격인 '카카오T' 서비스 운영사로부터 고소당했다. '대구로' 갓등 및 래핑 절차가 늦어진 가운데 기존 '카카오T '표식을 유지한 채 영업한 것이 화근이 됐다. 카카오T 서비스 운영사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반면 택시 회사는 가맹본부의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대구에서 2개 택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대구경북에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 사업을 운영하는 B사로부터 횡령,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위반 명목으로 고소당했다.
B사는 A씨 회사 소속 택시 99대가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카카오T' 갓등을 비롯한 각종 영업표지를 계속 활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A씨 업체는 '대구로' 서비스가 출시하자 빠르게 참여했고 B사와의 가맹 계약은 지난해 연말 종료됐다.
A씨는 "이미 가맹 당시 대당 60만원을 부담해서 갓등과 래핑을 갖췄다. B사의 조치는 가혹하다"며 "곧 있으면 '대구로' 표식을 달텐데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가맹 계약의 너무 높은 수수료율을 감당할 수 없어 계약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을 뿐 계약 해지에 동의한 적도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반면 가맹 계약은 지난해 연말까지였다고 선을 그은 B사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으로부터 상표권을 부여받은 가맹본부로서 영업표지 및 상표권 회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해명을 내놨다.
B사 관계자는 "비가맹사가 브랜드 표식을 유지한 채 영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며 "'대구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가맹사업자는 상호 의견 조율을 통해 영업표지 및 상표권을 반환받고 있다. 상식적인 해지 절차에 협조한다면 '대구로'를 활용한다고 해서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양사 간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B사에 가맹계약 해지 권한이 있고, 가맹 관계가 유지 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계약서에 관련 물품 반납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기에 B사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찰 절차 탓에 늦어지고 있는 '대구로' 갓등, 래핑 작업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다른 가맹 업체에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공지를 했고, 대구로 갓등 및 래핑 작업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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