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경찰청, 조합장 선거 관련 단속 체제 구축

23일부터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운영
24시간 즉각 출동 체제 구축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9일 농협 경북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9일 농협 경북본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공명선거 결의대회에 참석해 선거와 관련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제공

경북경찰청은 다음 달 8일 시행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단속 체제 구축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 단속 체제 구축은 오는 23일부터 경북지역 25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편성해 24시간 상황 유지와 함께 신고 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조합 임직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 등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히 단속한다.

현재까지 경찰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14건 36명을 수사해 10명을 송치했고, 2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별방문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9일 농협경북본부 대강당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고 조합 관계자들에게 공명선거 구현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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