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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도와 수천만원 피해 입힌 50대 남성 '실형'

포항법원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 불가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대가로 돈을 받고 음주운전까지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15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방조,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회사 외근직을 구하고 있고, 금융기관 납부증명서 같은 것을 전달한 뒤 돈을 받아주면 월급과 출장비를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금융사기를 의심하면서도 그해 6월 11월 전북 익산시에서 사정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임증명서를 정상 발급된 것처럼 제시했고, 4일 뒤인 15일에도 경남 사천시에서 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했다.

A씨는 이들 범행을 저지르면서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현금을 인출한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을 수거하기도 했다.

"계약위반을 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찾아놓으면 A씨가 수금을 하러 온 것처럼 접근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5회에 걸쳐 4천403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했다.

범행을 계속해온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 50분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한 도로를 운전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권순향 부장판사는 "실형을 포함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의 피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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