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좁히는 노란봉투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원장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은 소위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개정안)의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이 수정 또는 신설됐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현대중공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과 지난 CJ대한통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례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들 사용자 혹은 단체교섭의 대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례를 반영해 법조문을 만들었다고 했다.
노동현장의 판례를 법조문에 그대로 가져와 법적 안정성을 가져오고, 현장의 변화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단결권·단체교섭·단체행동권을 명확히 해, 실질적인 작업 결정 권한을 가진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이 51일이나 지체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대우해양조선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법 2조 5항의 노동쟁위 정의를 기존에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노조법 2조 5항이 규정한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위반 등 합법적인 쟁위행위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불법 파업 판결로 근로자들이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 3조 2항은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그 외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경우 손해배상 의무자에 대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조위원장 1명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책임지지 못하면 연대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노조법 개정안 3조 3항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요구하는 신원보증인에게까지 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근로자는) 임금·근로 조건을 향상시켜 자기 삶을 낫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사업자도 근로자들과 평화를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얻어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야당의 법안 의결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조정위) 요구서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위는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기업할 의지를 꺾고 기업경쟁력을 저하시켜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반발했다.
또 쟁위행위의 폭이 넓어져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시켜 산업 현장에는 노동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배상을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법리에 반하고,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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