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정적 제거와 보복성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을 비판했다.
이 위원은 15일 1심 무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 아닌가 심히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윤석열 정치 검찰'은 정치 행위에 맞서거나 검찰 과거를 반성해야한다고 생각한 검사, 검찰 변화를 위해 노력한 검사를 정적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기소한 게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든다"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검찰이 일으킨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김학의를 이성윤으로 바꾸든, 이규원을 김학의와 뒤섞어놔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선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성윤)이 직권을 남용해 당시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와 수사 방해 등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위원 등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날 선고 직후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사팀은 "재판부가 긴급 출국금지 위법성과 안양지청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헌법 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