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난해부터 학대·치료 한번 안해"…온몸 피멍 사망 초등생 계모, 학대살해죄 적용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피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43)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된 남편 B(40)씨는 기존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가 '홈스쿨링'을 하겠다며 C(12)군을 지난해 11월 이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의붓아들 C군이 숨진 이달 7일까지 수개월간 상습,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C군은 학대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내원한 이력이 전혀 없었다.

이같은 점을 종합해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학대가 결국 C군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인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B씨도 평소 상습적으로 C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 44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C군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사망했다.

숨진 C군의 몸은 외부 충격으로 보이는 멍 자국이 다수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와 B씨를 체포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를 해서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군과 관련 부검을 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한편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이들은 몇 년 전 재혼했으며 C군 외 3살과 4살인 딸 2명도 뒀다. 당국은 두 자매를 아동보호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부모와 분리 조치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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