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타고 정신병원으로 응급 이송 중이던 40대 남성이 구급차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40대 남성 A씨를 지구대로 데려갔다. 이 남성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부친과 논의해 A씨를 정신병동에 긴급이송시키고자 119구급대와 경기남부경찰청 응급입원 지원 인력을 요청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A씨는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수갑을 찬 상태로 구급밴드에 묶여 구급차로 옮겨졌고, 구급차는 같은날 11시쯤 의정부 한 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남성이 갑자기 몸을 크게 움직이는 등 발작을 일으켰고, 동행하던 경찰관 2명이 남성의 몸을 잡고 제압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이 과정에서 130kg의 거구인 남성의 배를 엉덩이로 깔고 앉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 시작 40여 분만에 A씨가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구급대원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날 오전 0시 10분쯤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A씨는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는 한편, CCTV 등을 토대로 경찰관들이 남성을 과잉제압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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