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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형사처벌, 음주운전이 단연 1위…절반 가까이가 중징계

5년 동안 법정선 경찰관 10명 중 3명이 음주 관련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최근 5년 동안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10명 중 3명가량은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다 법정에서 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경찰공무원 기소 이상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은 모두 1천141건이었다.

기소된 혐의는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음주 운전과 관련된 사건이 308건(27%)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 방조 1건, 음주 측정 거부 5건도 포함된 수치다. 중앙선 침범과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가 17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사건에서 약식기소가 714건으로 62.5%를 차지했다.

강력범죄도 줄을 이었다. ▷상해 29건 ▷폭행 28건 ▷독직폭행 8건 ▷특수폭행 6건 ▷살인과 살인미수가 각각 1건씩 있었다. 이 밖에도 공무상 비밀누설 34건, 사기 27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건 등으로 기소됐다.

공직자 부패에 해당하는 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51건, 뇌물 수수는 8건이었다. 성 비위 사건 가운데서는 강제추행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직 경찰관이 기소되면 징계 절차로 이어진다. 1천78건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이 결정됐고 나머지 63건은 진행 중이다. 처분 결과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절반에 가까운 552건(48.37%)이었다.

중징계 중에서도 정직이 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임 114건, 강등 85건, 파면 70건 순이었다. 파면된 경찰관 37%는 금품 혹은 대가성 뇌물을 받아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정 부의장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가장 많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일선 경찰의 근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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