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으로 알려진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핵심 증거로 꼽혀 온 폐쇄회로(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존 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3월∼4월 두 달간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 기록 일체를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서면 질의서를 국방부에 보냈다.
이에 국방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국방본부 보안업무 및 청사출입관리 예규에 따라 영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을 30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영상 저장용량이 초과되면 기존 영상을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쓰는 형태로 계속 저장된다"고 답변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른 것으로 지목된 기간의 시시티브이 영상이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동으로 삭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천공이 지난해 3월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다녀간 사실을 당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에게 알리면서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3일 출간된 부 전 대변인의 저서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에 담겼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3일 부 전 대변인과 그의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남영신 총장 등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었다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 맞춰서 관련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다만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들렀다는 지난해 3월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는 못했으며,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규정 등을 준수해 삭제됐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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