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 헌법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체포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28일까지여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이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는 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낸다. 그러면 법무부가 대검찰청으로부터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밟는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정치권에선 통상 체포 동의안이 국회 제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본회의 보고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시점은 26일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 결과 국회 통지공문을 통해 법무부-대검찰청과-관할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가결이라면 법원 영장 심사 일정이 잡히고 부결 시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절대다수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지도부에서 강력한 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부결 후 닥칠 후폭풍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내의석은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등으로 분포돼 있다. 재적의원(299명)이 모두 출석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8명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에 제출된 체포·구속동의안은 총 61건이었다. 이 가운데 16건이 가결됐다. 제21대 국회 들어서는 총 4건의 체포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3건은 가결, 1건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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