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윤미향 1심 판결에 항소…벌금형에 "죄질 반영 못해"

검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퇴역 경주마 복지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윤 의원의 혐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으로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등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직을 맡고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약 1억원을 217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 1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형찬 부장판사)는 윤 의원이 1천717만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1억37만원 가운데 일부분만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자금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중하다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을 분석하고 증거와 법리,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횡령의 고의 등이 판단됐음에도 정대협 활동에 사용됐을 가능성만으로 무죄를 인정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에 대해 1천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도 형량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법원 양형기준상 1억원 미만 횡령죄의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4개월~1년 4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의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거나 증빙 없이 지출한 것과 관련, 재판부는 횡령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자금이 정대협 활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업무상 횡령 일부)에 대한 양형도 윤 의원의 죄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도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1심 재판 이후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도 "검찰이 1억원 이상 횡령했다는 부분에서 일부인 1천700만원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이 또한 횡령하지 않았다. 항소를 통해 그 부분도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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