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이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 국회에 체포동의안 제출 등 일정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국회 역사에서 국회에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60여 건이다. 이 중 16건이 가결됐다.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군사정권 아래에서 불체포 특권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이 특권은 의원 개인의 비리·범죄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탄용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부결시킨다면 의원 개인의 비리, 그것도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가 유착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챈 중대한 혐의를 비호하는 데 불체포 특권을 이용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없는 죄 만들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쟁을 접고 민생을 살피자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된다. 이 대표 개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에 맡기고 국회는 그야말로 민생을 살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이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어 국민의 정당으로 돌아오는 전기가 될 수 있다. 당론으로 정하든, 의원 자유투표에 맡기든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민주당은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곡소리를 외면하는 '사당'(私黨)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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