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전날 소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하자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국가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완전히 국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하지 못하다가 이제 기댈 데가 민노총밖에 없으니까 민노총 '촛불 청구서'를 뒤늦게 받아들고 기업과 국민들이야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 편의 진지를 강화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불법 파업 조장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주당 집권 당시에는 5년간 방치한 법안들"이라며 "말로는 민생이란 가면을 쓰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국가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라는 어불성설의 위헌적, 반(反)법치주의적 법안이고, 헌법과 법률 체계를 송두리째 허무는 민주노총 등 강성 기득권 노조의 '떼법'의 국회 입법을 청부받은 것"이라며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정의당 협조를 구하고, 김건희 여사 스토킹 목적의 특검법 추진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는 목적이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노란봉투법 입법 폭거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멈춰져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 경제도, 법치도 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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