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청구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특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 권리 중 하나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를 말한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면책 특권은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불체포특권이 남아있는 건 퇴출되어야 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불체포특권 논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부당한 야당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했다.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됐고 야당이 더 강력한 국회 권력이 됐다"며 "야당 탄압 논리도 성립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며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중으로 국회로 접수될 예정이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28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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