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는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함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천원(월 최대 14만8천원)을 할인받게 된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원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요금 감면 신청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17개 광역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전국 9개 지역본부가 인근 사회복지 시설 및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도 설명 및 신청 방법 홍보에 나선다.
또, 길거리 캠페인 및 도시가스 검침원을 활용해 요금 감면 제도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이번 추가 요금 감면 확대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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