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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의 탈을 쓴 악마…의붓딸 15번 성폭행 모자라 신체부위 촬영까지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의붓딸을 2년 동안이나 성적으로 학대한 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최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그와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의붓딸인 B(13세 미만) 양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간음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벌이는 과정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년여 동안 15차례에 걸쳐 B양을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피해를 당한 날로부터 약 3년이 흐른 후에야 밝혀졌다.

B양은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어머니와 대화하던 도중 어머니가 'A씨는 꼴도 보기 싫다'고 말하자, 그제야 그간의 피해를 토로했다.

B양과 어머니는 해바라기센터로 전화하고 상담을 받았다. 또 경찰에 가서 A씨의 범행을 신고했다. B양은 경찰에게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그림들까지 그려가며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모친 역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시도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1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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