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56)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종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등학생 B(11·여) 양에게 접근해 자신이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 건물에서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양은 지난 10일 늦은 밤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이동해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다. 다음날인 11일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지만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주변에서 끊어진 상태였다.
경찰이 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양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실종 5일 만인 지난 14일 이 양이 '충주에 있는데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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