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매일신문 2월 8일 보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사건 피의자인 40대 남성 A씨는 지난 10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현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판단에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들도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찾아가게 된 경위 ▷피의자가 사건 이후 직접 경찰서에 찾아간 점 등이 참작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수일만에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게 되자 피해자 B(50대 남성) 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씨 측은 "살인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을 어떻게 그냥 풀어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게 구속이 안되면 무엇이 구속 사유인가. 불합리한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례적' 판단이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살인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는 건 이례적"이라며 "판사가 상황을 종합해 잘 판단했겠지만 이 판단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고 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경찰은 추가 영장 신청 없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B씨가 있는 포항시 북구 한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를 받은 검찰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들은 사건이 벌어지기 전 제주도 부동산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다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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