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17일 공개되면서 이 대표 측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20쪽 분량의 반박문을 내는 등 검찰의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날 언론 등에 공개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그 우려에 총 5천 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했다. 죄질이 불량함에도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공범인 유동규 등과 범행을 모의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확정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치적 쌓기 용도인 공사 설립이나 1공단 공원화 과정에서 도움과 편의를 받고, 시장 재선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며 "독단적 결정으로 성남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의자의 치적 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 4천895억원이 2015∼2020년 성남시 1년 평균 예산의 16%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의 회유 시도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담았다.
정 의원이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는 말을 하며 실체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며 검찰의 구속영장 주요 내용에 대한 반박문 형식의 20쪽 분량의 반박·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혐의를 두고는 "영리 목적 기업의 경우에도 경영자의 경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배임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의 태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5천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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