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윤 교수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 양모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과장의 요구대로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낮게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3.39점을 받으면서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점 심사 사항이었던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 사항에서 득점이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이나 '재승인 거부' 처분을 받게 돼있다.
한편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법원은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심사 점수 조작을 종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차모씨와 양모 국장을 각각 구속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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